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소득 공제 PART.1
- Feb 21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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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은퇴자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가족이 운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소득공제 PART.1
IRS
에서
규정하는
은퇴
구좌에
소득의
일부를
불입할
경우
소득
공제를
받을
수
있다
.
등
다양한
방법들이
있지만
,
가족이
운용하는
이나
를
이용하면
다른
플랜들에
비해
간편하게
관리하면서
소득공제를
받아
은퇴자산을
적립해
갈
수
있다
.
Q:언제까지설립과불입을해야하나?
플랜
설립
신청이나
불입금
납부
기일이
세금
보고
규정일에
맞춰져
있기
때문에
시간적
여유를
갖고
준비를
할
수
있는
장점이
있다
. Schedule C
를
보고하는
개인
사업자
(Sole Proprietor)
나
회사를
운영하는
사업자
또한
이용이
가능한
플랜이다
.
Q: 얼마까지소득공제하며불입가능한가?
총
소득
(W-2)
기준으로
최대
까지
혹은
,
최대
금액은
2020
년
기준으로
,
둘
중
작은
금액까지
SEP IRA
구좌로
불입이
가능하다
. W-2
를
받지
않는
개인
사업자의
경우
, Schedule C
의
Net Earning
을
기준으로
불입을
하면
된다
.
Q:불입을하게되면어떤효과가있나?
급여의
일부를
불입하는
방식인
401(k)
나
SIMPLE IRA
와는
다르게
SEP IRA
의
불입금은
회사의
비용으로
공제를
받게
되니
,
결국
개인
세금보고시
총
소득이
줄어더는
효과를
보게
되는
것이다
.
Q: 매년불입금을변경할수있나?
SEP IRA
의
불입여부에
대한
결정은
회사가
매년
자유롭게
결정할
수
있다
.
그렇기
때문에
,
사업환경에
따라
매년
수정
/
변경이
가능하다
.